세무기장이란?
세무기장은 사업에서 생긴 매출과 비용을 세금 신고에 쓸 수 있게 장부에 적는 일입니다. 이 장부를 근거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을 기장대리라고 부릅니다.
장부는 두 가지입니다. 가계부처럼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을 적는 간편장부와, 거래 하나를 차변·대변 양쪽에 기록해 재무제표까지 만드는 복식부기입니다. 둘의 차이와 작성법은 간편장부·복식부기 작성법에 자세히 있습니다.
장부를 꼭 써야 하나: 기장 의무
사업자는 모두 장부를 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 그 미만 |
|---|---|---|
| 도소매업,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간편장부대상자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간편장부대상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보건,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간편장부대상자 |
-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새로 개업한 해에는 수입이 얼마든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전문직 제외).
-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기장하면 좋은 점
장부를 쓰면 실제로 쓴 비용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매출은 적은데 비용이 많은 해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 것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깎아 줍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신고할 소득을 20% 이상 빠뜨리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 적자가 난 해의 손실을 이후 15년 동안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
- 감가상각: 차량·설비처럼 비싼 자산을 여러 해에 나눠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 대출·투자 자료: 장부와 재무제표가 있으면 금융기관에 매출과 이익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산출세액 중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 비율만큼의 2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설계사처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없이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고, 경비율도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기장대리 vs 직접 기장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거래가 단순하다면 직접,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직원 급여·외부조정이 걸리면 기장대리가 현실적입니다.
| 상황 | 추천 | 이유 |
|---|---|---|
| 개업 첫해, 간편장부대상자, 거래가 적음 | 직접 기장 | 간편장부는 엑셀로도 충분하고 무기장가산세 걱정도 적음 |
|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대상 | 직접 신고 | 경비율 추계로도 대부분 해결되고 모두채움 신고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 | 기장대리 고려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가 필요 |
| 외부조정 대상 (아래 기준) | 기장대리 사실상 필수 | 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등 조정반이 작성해야 함 |
| 직원을 고용해 매달 급여 지급 | 기장대리 고려 | 원천세·4대보험·지급명세서 신고가 매달 생김 |
외부조정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건설·정보통신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 등 1억 5천만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 등 조정반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해당 연도 수입이 도소매 15억원, 제조·음식 7억 5천만원, 서비스 5억원 이상)이라면 세무사 확인이 의무이고, 확인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기장료는 얼마나 들까
기장료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어서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보통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업종,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료(조정료)는 월 기장료와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월 기장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부가세·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장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맡길 세무사를 고를 때 사무소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비즈위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기장과 기장대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무기장은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적는 일 자체이고, 기장대리는 그 일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쓸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원, 제조·음식 1억 5천만원, 서비스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씁니다.
Q.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산출세액 중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 비율만큼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 개업 첫해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기장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재무제표 등을 내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간편장부로도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장부로 신고했다면 결손금을 15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Q.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료를 월 기장료와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장료도 경비로 처리되나요?
네.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인적용역 3,6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경비율 추계나 모두채움 신고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훨씬 크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외부조정 대상이면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네.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반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6억원, 제조·음식 3억원, 서비스 1억 5천만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