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세율로 과세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2025년 1월~12월)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 필요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자) — 작가,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배달라이더 등 용역 소득자
- 근로소득 + 사업소득 겸업자 — 직장인이면서 부업·투잡 소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월세·전세 보증금 운용 수익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불가)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자 —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는 경우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
1개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세유형이 궁금하다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비즈위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
| 구분 | 신고·납부 기간 | 비고 |
|---|---|---|
| 일반 신고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2025년) 소득 대상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세무사 확인서 첨부 필요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7.5억원, 서비스업 5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세무대리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단순경비율(E·F·G유형)과 복식부기 등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양식을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 및 소득 내역 확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 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은 자동 불러오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을 차감한 최종 납부(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금 납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전자납부하거나, 은행 앱·가상계좌·카드납부를 이용합니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신고 후 약 2~3주 후에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은 해당 구간 소득에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6,000만 x 24%) - 576만 = 86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줌)
- 기본공제(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요건 충족 시)
- 추가공제 —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 + 1인당 30만원 추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2~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15~30%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난임 시술비 30%)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의 15%
- 표준세액공제 — 항목별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7만원 일괄 공제
사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이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고, 기장하지 않으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절세 팁
1. 장부를 기장하세요
장부를 작성(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 없이 경비 처리하면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사업용 지출은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3.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세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가장 유리하며, 폐업 시에는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4. 경비율(단순·기준)을 확인하세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단순경비율(높은 경비율), 초과하면 기준경비율(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안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늦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증빙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20%) 대신 부정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외부 데이터(카드사, 금융기관 등)와 교차검증하므로 소득 은닉이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Q.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이며 최고세율은 10억원 초과 구간의 45%입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무신고(소득 은닉)의 경우 40%까지 가산세가 올라갑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므로, 늦더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Q.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소득이 적은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