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이 납세자별 기장의무와 신고 방식을 미리 판정해 부여하는 알파벳 코드(S·A·B·C·D·E·F·G·H)입니다. 매년 4월 말 우편 또는 홈택스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유형은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② 업종, ③ 장부 기장 여부, ④ 납부·환급 여부의 4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 경비율, 필요 서류, 신고 기한, 가산세 규정이 모두 달라지므로 본인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첫 단계입니다.
납세자가 본인 유형을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지만, 기장의무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D·E형)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9가지 유형 한눈에 비교
| 유형 | 기장의무 | 경비 계산 | 주 대상 |
|---|---|---|---|
| S형 | 복식부기 | 실액 | 성실신고확인대상 고소득 사업자 |
| A형 | 복식부기 | 실액 + 외부조정 | 세무대리인 조정계산서 필요 |
| B형 | 복식부기 | 실액 + 자기조정 | 본인이 조정계산서 작성 |
| C형 | 복식부기 | 실액 (단순) | 복식부기 기장신고 |
| D형 | 간편장부 | 실액 | 간편장부 기장신고 |
| E형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추계 | 간편장부 대상자 중 미기장 |
| F형 | 면제 | 단순경비율 추계 | 영세사업자 (납부) |
| G형 | 면제 | 단순경비율 추계 | 영세사업자 (환급·모두채움) |
| H형 | 해당없음 | 원천징수 | 비사업자 환급대상 |
*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A~C형)로 분류됩니다.
신고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 ②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 ③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순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내역과 사업소득 여부를 추가 고려해 최종 유형(S~H)이 결정됩니다.
판정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성실신고확인대상? → 해당하면 S형
- 2단계 — 복식부기의무자? → 해당하면 조정 방식에 따라 A·B·C형
- 3단계 —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하면 D형, 미기장은 기준경비율 E형
- 4단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납부 예상 F형, 환급 예상 G형
- 5단계 — 사업소득 없이 원천징수 환급만? → H형
수입금액별 판정 기준 (2026년 신고분)
| 업종 구분 | 성실신고 (S형) | 복식부기 (A·B·C형) | 단순경비율 (F·G형) |
|---|---|---|---|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제조·음식·숙박·건설업 | 7.5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 복식부기 기준 미만 ~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 구간은 간편장부대상자(D·E형)입니다.
* 전문직·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은 위 기준과 무관하게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판정은 반드시 직전 과세기간(2024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2025년 매출이 급증해도 2026년 신고 시 유형은 바뀌지 않으며, 2027년 5월 신고 시 반영됩니다.
S형 — 성실신고확인대상
S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15억원·제조 7.5억원·서비스 5억원 이상인 고소득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 복식부기 (의무)
-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일반 납세자는 5월 31일)
- 필수 서류: 성실신고확인서(별지 제63호의2서식), 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 미확인 가산세: 산출세액의 5% (별도)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S형 대상자는 4월 중 세무대리인을 미리 선임해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A형 — 외부조정 복식부기
A형은 성실신고확인 기준 아래 구간의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6억원·제조 3억원·서비스 1.5억원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입니다.
- 기장의무: 복식부기
- 조정 방식: 외부 세무사·회계사 조정 (본인 조정 불가)
- 신고 기한: 5월 31일
- 필수 서류: 세무조정계산서(외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B형 — 자기조정 복식부기
B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본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기조정 대상자입니다. 외부조정 기준 미만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합니다.
- 기장의무: 복식부기
- 조정 방식: 자기조정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 선택)
- 신고 기한: 5월 31일
- 필수 서류: 세무조정계산서(자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C형 — 복식부기 기장신고
C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세무조정 없이 기장자료만으로 신고하는 간소 유형입니다. A·B형보다 수입금액이 작거나 단순한 업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기장의무: 복식부기
- 신고 기한: 5월 31일
- 필수 서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생략 가능)
S·A·B·C형 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기장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D형 — 간편장부 기장신고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성실 납세자 유형입니다. 도소매 3억원·제조 1.5억원·서비스 7,500만원 미만 구간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한 경우 해당합니다.
- 기장의무: 간편장부 (권장)
- 경비 계산: 실제 지출 내역 기반
-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 —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 신고 기한: 5월 31일
간편장부는 현금출납부 수준의 단순한 기장 방식으로, 엑셀이나 무료 회계 프로그램으로도 관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작성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의 절세 팁 섹션에서 다룹니다.
E형 —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추계
E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유형입니다.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 서류로 공제하고, 그 외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기장의무: 간편장부 (미이행)
- 경비 계산: 기준경비율 추계 (주요경비는 실액 공제)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신고 기한: 5월 31일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기장을 하면(D형) 실제 경비 전액을 공제받지만, 기장을 안 하면(E형) 기준경비율이 실제 경비보다 낮아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추가로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수준은 월 10만원대 기장 수수료로 대행 가능하므로 세액 차이 대비 저렴합니다.
F형 — 단순경비율 추계 (납부)
F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영세사업자 중 납부할 세액이 예상되는 유형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6,000만원·제조 3,600만원·서비스 2,4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 기장의무: 없음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 경비 계산: 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업종 세분류별 상이 — 국세청 경비율 고시 참조)
- 세액: (수입금액 - 경비) × 종합소득세율
- 신고 기한: 5월 31일
- 모두채움 서비스: 최근 국세청 안내에 따라 F형(단순경비율 납부) 대상자에게도 제공 확대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일반적으로 경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같은 수입이라도 F형이 E형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업종별 경비율 조회는 국세청 경비율 고시를 참조하세요.
G형 — 단순경비율 추계 (환급·모두채움)
G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중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홈택스 모두채움(원클릭) 서비스의 핵심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중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 대부분 G형에 해당합니다.
- 기장의무: 없음
- 경비 계산: 단순경비율 추계
- 환급 원천: 3.3% 원천징수, 연말정산 누락분
- 신고 방법: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만 누르면 완료
- 신고 기한: 5월 31일
원천징수된 3.3% 중 상당 부분은 종합소득세 정산 시 환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환급 절차는 3.3% 세금 환급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H형 — 비사업자 원천징수 환급
H형은 사업소득이 없으면서 근로·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비사업자 대상 유형입니다. 연말정산을 못 한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 원천징수자 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 대상: 사업소득 없는 개인 중 원천징수 내역이 있는 경우
- 경비 계산: 해당 없음 (원천징수 정산)
- 신고 방법: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G형과 동일)
- 신고 기한: 5월 31일
H형은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환급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H형 안내문 발송 시 예상 환급금을 함께 표시합니다.
내 신고유형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안내유형(S~H)과 예상 세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월 말 발송되는 종이 안내문에도 우측 상단에 유형 코드가 표시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상단 메뉴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에 들어가면 본인 안내유형, 적용 경비율, 예상 세액·환급액이 표시됩니다.
우편 안내문 확인
국세청이 4월 말 발송한 신고안내문 우측 상단에 "S형", "A형" 등의 유형 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신고서 양식 선택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신고서(정기신고 또는 모두채움)를 선택해 제출합니다.
우편 분실·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은 40%)가 부과됩니다.
유형별 신고 방법 차이
| 유형 | 신고서 양식 | 필수 첨부 서류 | 기한 |
|---|---|---|---|
| S형 | 복식부기 정기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 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 6/30 |
| A·B형 | 복식부기 정기신고 | 세무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 5/31 |
| C형 | 복식부기 정기신고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5/31 |
| D형 | 간편장부 정기신고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5/31 |
| E형 | 기준경비율 추계 | 주요경비 증빙 (매입·인건·임차) | 5/31 |
| F·G·H형 | 모두채움 (원클릭) | 없음 (원천징수 자동 반영) | 5/31 |
홈택스 신고 5단계 절차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국세청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S·A·B·C형), 간편장부대상자(D·E형), 단순경비율 추계 대상자(F·G형), 비사업자 환급대상자(H형)로 구분됩니다.
Q. S형과 A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S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이며, 세무사 확인서와 함께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A형은 그 아래 구간의 외부조정 복식부기의무자로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 3억원·제조 1.5억원·서비스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영세사업자(도소매 6,000만·제조 3,600만·서비스 2,400만원 미만)에 적용되며 업종별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일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그 외 추계신고자가 주요경비(매입·인건·임차)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낮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Q. F형과 G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단순경비율 추계 대상이지만 F형은 납부 예상, G형은 환급 예상입니다. G형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로 원클릭 신고·환급이 가능하며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H형은 누가 받나요?
사업소득 없이 근로·기타소득 원천징수만 있는 비사업자(중도퇴직자, 일용직, 기타소득자)에게 발송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 신고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유형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지만, 기장의무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간편장부 대상자(D형)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미수령과 무관하게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가 부과됩니다.
Q. 모두채움 서비스는 어떤 유형에 제공되나요?
주로 G형(환급)과 H형(비사업자 환급)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최근 연도에는 F형(납부)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원천징수 내역이 자동 반영된 신고서를 확인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Q. 신규사업자는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D 또는 E형)이며, 전문직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Q.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복식부기로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