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원천징수세)란?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원천징수이며,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떼어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이 선납된 상태입니다.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세율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와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종류 | 원천징수 세율 | 비고 |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 |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 연말정산으로 정산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기타소득 | 22%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소득세 20% + 지방세 2%). 강연료·원고료·상금 등은 필요경비 60% 의제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액 계산식 적용 | 근속연수·퇴직금에 따라 차등 적용 |
| 이자·배당소득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랜서 세금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원천세 신고 기한
원천징수한 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구분 | 신고 주기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 사업자 | 매월 | 다음 달 10일까지 |
| 반기납 사업자 | 6개월 | 상반기분: 7월 10일 / 하반기분: 1월 10일 |
*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반기납 특례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매월 신고 대신 6개월치를 모아서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기납 특례라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반기 시작 전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제출
- 상반기분 (1~6월)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분 (7~12월)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직원이 적은 사업장이라면 매월 신고하는 번거로움 대신 반기납을 활용하세요. 단, 반기납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20인을 초과하면 다음 반기부터 매월 신고로 전환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세무대리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확인한 후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소득 종류별(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를 기재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
원천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세금 납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은행 앱·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정상 신고했으나 납부가 늦은 경우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 구조로 계산하되 최종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2019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구 "납부불성실 가산세" 명칭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 위 한도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 자체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이행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원천세 신고의 핵심 서류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기본 정보
- 귀속연월 — 소득이 발생한 달 (예: 3월 급여 → 귀속연월 3월)
- 지급연월 — 실제 소득을 지급한 달 (대부분 귀속연월과 동일)
- 징수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정보
소득 종류별 기재
- A01 (간이세액) — 근로소득: 인원, 총지급액,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
- A25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득: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 A40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기준 소득세 20% + 지방세 2% 기재
- A80 (퇴직소득) — 퇴직금: 인원, 총지급액, 퇴직소득세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와 지급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다만 간이세액표 적용(근로소득)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직원별 공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상 세액이며, 실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가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 매월 —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80%, 100%, 120% 선택 가능)
- 연말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실제 세액 확정
- 정산 — 기납부세액(1년간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를 환급 또는 추징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의 80%를 선택하면 매월 실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6개월 단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Q.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구조로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원천징수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 구조로 계산되며, 이 경우 최종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제47조의5).
Q.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떤 관계인가요?
원천징수는 매월 예상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Q. 반기납 특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직전 과세기간 말 기준)인 소규모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납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 사업장은 상반기(1~6월)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하반기(7~12월) 원천세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신청/제출] > [원천세 반기납 신청]에서 가능하며, 반기 개시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당해 반기부터 적용됩니다.
Q. 기타소득 22%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22%(소득세 20% + 지방세 2%)로 계산합니다. 강연료·원고료·자문료·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 60%를 의제로 공제하므로, 실효 세율이 총지급액 기준 8.8%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원 지급 시 필요경비 60만원 공제 후 40만원 × 22% = 8만8천원을 원천징수하고 91만2천원을 실지급합니다.
Q.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원천세 신고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매월 10일)와 별개로 지급명세서는 연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3.3%)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사업소득·기타소득)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와 프리랜서(소득자)의 요청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다음 해 2월 말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사업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 시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소득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