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면세사업자)

학원, 병원, 농산물 가게, 주택임대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월 부가세 신고가 없는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2026년분은 2027년 2월 10일(수)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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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과세사업자는 1월·7월 부가세 신고로 매출이 드러나지만, 면세사업자는 이 신고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자체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금액을 빠뜨리면 5월 신고와 숫자가 어긋나 소명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해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78조).

  • 학원·교습소 등 교육서비스업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동물병원
  • 농·축·수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 판매, 도서 판매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까지 함께 신고했다면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을 하고 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 법인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 제도입니다)

과세와 면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면세사업자 여부)을 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90~99면 면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과세유형 가이드에 있습니다.

신고 기한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12월 사업분은 2027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합니다.

대상 기간신고 기한같은 날까지 할 일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2027년 2월 10일(수)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무엇을 신고하나

핵심은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여기에 수입이 어떤 결제수단으로 들어왔는지, 사업하면서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 인적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수입금액 명세: 업종별 수입금액,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등 결제수단별 내역
  • 적격증빙 수취 내역: 받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액
  • 기본 경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수입금액 검토표나 명세서를 추가로 첨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업종에 맞는 서식이 함께 뜹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홈택스 상단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고르면 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가 불러와 주므로 현금 매출만 따로 챙기면 됩니다.

1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르고 신고할 사업장을 고릅니다.

3
수입금액 입력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조회 버튼으로 불러오고, 현금 매출과 계좌 입금분을 더해 결제수단별로 적습니다.

4
증빙·경비 입력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금액과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적습니다.

5
제출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저장해 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숫자를 맞추기 쉽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의료업, 수의업, 약국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낼 소득세가 없어도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2).

그 밖의 업종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넘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고(시행령 제141조), 수입금액 자료가 없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명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따로 가산세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3조의2). 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2026년 사업분은 2027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합니다.

Q. 누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학원, 병·의원, 동물병원, 미가공 식료품 판매,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해당하고, 그해 폐업·휴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Q. 과세사업자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부가세 신고를 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Q. 법인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제도입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도 대상인가요?

네.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라서, 주택 임대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의료업, 수의업, 약국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른 업종은 가산세는 없지만 세무서의 현황 조사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도 신고해야 하나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을 하고 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Q. 홈택스 어디서 신고하나요?

홈택스 상단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Q.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은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1개월 안에 내면 0.3%)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사업장이 두 곳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