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 가이드

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기한,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읽는 시간: 5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공급자는 매출 증빙이 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거래 자체가 기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자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유형 세금계산서 발행 비고
일반과세자 발행 의무 모든 B2B 거래에서 발행해야 함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이상) 발행 의무 2021년 7월부터 의무화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미만) 발행 불가 영수증만 발행 가능
면세사업자 발행 불가 계산서(부가세 없음) 발행

본인의 과세유형이 궁금하다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비즈위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 발행 의무
  • 그 외 개인사업자 — 의무는 아니지만 전자 발행 가능 (전자 발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혜택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또한 매출·매입 자료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어 부가세 신고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을 클릭합니다. 정발행(공급자 발행)과 역발행(공급받는 자가 작성 후 공급자 승인) 중 선택합니다.

3

거래 정보 입력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즈위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발급하기 버튼 클릭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즉시 발행되고,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도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발행 전 거래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을 참고해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를 미리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 공급받는 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 작성 연월일 —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일
  • 공급가액 —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
  • 부가가치세액 — 공급가액의 10%

이 외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은 임의 기재사항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불이익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거부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 기한과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행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중 거래분은 5월 10일까지, 6월 거래분은 7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지연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공급받는 자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세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와 방법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원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사유를 기재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수정 발행 사유

  • 기재사항 착오정정 —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 공급가액 변동 — 할인, 할증 등으로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 환입(반품) —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 계약의 해제 —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경우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수출 관련 신용장이 나중에 개설된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 발행하는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발급 메뉴에서 원본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뒤, 수정 사유를 선택하고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 즉시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빠르게 발행하세요

착오를 발견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발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정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지만,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 대상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홈택스에서 자발적으로 전자 발행이 가능하며, 건당 200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거래분은 5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지연발행 시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일반과세자와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발행 의무
법인 + 매출 8천만원 이상 개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에서 발행
발행 기한: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미발행 가산세 2%, 지연발행 1%, 미전송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