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이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통장을 열거나 계약서에 법인도장을 찍을 때 "법인인감증명서 한 통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읽는 시간: 5분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이 등기소에 신고해 둔 인감(법인도장)이 맞다는 것을 등기소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계약서나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진짜 그 회사 도장인지 상대방이 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법인 인감은 보통 설립 등기 때 대표자 명의로 등기소에 신고하고, 이때 인감카드를 함께 받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뽑을 때마다 이 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은행 법인계좌 개설, 대출, 부동산 거래, 관공서 입찰, 각종 등기 신청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상호·임원·본점 같은 회사 정보를 누구나 뗄 수 있는 서류이고, 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를 가진 법인 쪽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별 수수료

2025년 8월 1일부터 창구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발급 예약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발급 방법수수료(1통)필요한 것
등기소 창구1,200원인감카드, 비밀번호, 발급신청서
무인발급기1,000원인감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발급 예약 후 등기소 수령1,100원법인 전자증명서, 수령 시 발급번호·비밀번호
전자인감증명서 (인터넷등기소)1,000원발급시스템 이용신청, 전자증명서, 보안매체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등기소 민원창구에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내고 인감카드를 보여주면 발급됩니다. 법인 본점이 있는 지역의 등기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 신청서에 법인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필요한 통수를 적고 인감카드와 함께 냅니다. 창구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의 상호(성명), 본점(주소),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은 발급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등기소와 법원, 일부 구청 등에 있는 등기 무인발급기에 인감카드를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1통 1,000원에 바로 나옵니다.

주민센터에 흔히 있는 일반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라 대법원 등기 시스템에 연결된 발급기여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인터넷 발급 예약과 전자인감증명서

인터넷만으로 끝나는 방법은 전자인감증명서입니다. 종이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신청·결제한 뒤 등기소에서 받는 발급 예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예약 (1,100원)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결제한 뒤, 원하는 등기소에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대고 받습니다.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방식입니다. 먼저 등기소를 방문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내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로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받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 제출처가 전자 문서를 받아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관리

인감카드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누구든 법인인감증명서를 뽑을 수 있으니 카드와 비밀번호를 따로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마그네틱 인감카드로는 2025년 1월 30일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갖고 있다면 등기소에서 RF 인감카드로 바꿔야 합니다.
  •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등기소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찍어야 하므로 도장을 챙깁니다.
  •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도장을 새로 만들었다면 인감을 다시 신고해야 새 인감으로 증명서가 나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도 법정 유효기간은 없지만, 은행과 관공서는 대부분 최근 발급분(흔히 3개월 이내)을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8월 1일부터 등기소 창구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발급 예약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입니다.

Q. 법인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전국 등기소와 법원 등기과 창구, 등기 무인발급기에서 받습니다. 법인 본점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발급 예약이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인터넷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자인감증명서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에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을 해야 하고,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발급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인감카드를 보여주거나 인터넷 신청의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대면 발급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 그래서 카드와 비밀번호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인감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등기소에 인감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찍어야 하므로 법인도장을 가지고 가세요.

Q. 마그네틱 인감카드를 아직 쓰고 있어요.

마그네틱 인감카드로는 2025년 1월 30일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RF 인감카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Q. 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창구 신청서에 매수자의 상호 또는 성명, 본점 또는 주소,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매도용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창구가 확실합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과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등기 내용을 증명하고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도장이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며 인감카드가 있어야 발급됩니다.

Q.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는 보통 최근 발급분(흔히 3개월 이내)을 요구하니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Q.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뽑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 등기 시스템과 연결된 등기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됩니다. 등기소와 법원, 일부 구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